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8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20.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7. 5. 8. C으로부터 그 소유인 경산시 D 지상 1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E동'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5. 8.부터 2019. 6. 7.까지,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동을 사무실 및 작업장(현관중문제작공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와 C은 2016. 11. 18.경 경산시 D에 있는 C 소유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이 사건 건물 E동 포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C 보험목적물: 경산시 D 지상 건물[E동(이 사건 건물 E동을 의미한다), F동(이하 이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 F동’이라 한다), G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 집기, 동산, 시설 보험기간: 2016. 11. 18.부터 2026. 11. 18.까지 원고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화재손해 - 건물 3억 원 화재손해 - 집기 1,000만 원 화재손해 - 동산 4,000만 원 화재손해 - 시설 1,000만 원 화재대물배상책임 3억 원 담보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 E동에서 2018. 1. 11. 00:23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그에 인접한 이 사건 건물 F동까지 옮겨붙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 E동이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 F동 일부가 파손되었다.
발화지점: 이 사건 건물 E동 출입구 부근으로 판단됨 - 근거: H 공장 관계자가 도로건너편 이 사건 건물 E동 정문 출입구 부분에서 화염을 발견 119에 신고함 화재원인 검토: 접촉불량으로 인한 단락으로 추정됨 - 근거: 이 사건 건물 E동 건물 출입구 부근에서 발화되어 벽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