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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52750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5,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7. 11. 22. C으로부터 C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호 점포(전체 면적 405.8㎡, 이하 ‘F호 점포’라 한다) 중 93.34㎡(이하 ‘F호 중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11. 22.부터 2019. 11. 21.까지,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위 임차 부분을 ’G‘라는 상호의 설비업체 점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F호 점포 중 나머지 부분은 미용실로 사용되었다.

나. 원고와 C, H 사이의 각 보험계약 체결 1) 원고와 C은 2019. 3. 8. F호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C 보험목적물: F호 점포 건물, 시설, 집기비품/공기구 보험기간: 2019. 3. 9.부터 2020. 3. 9.까지 가입대상 보장조건 보장금액 건물 화재 7,000만 원 실화배상보상한도액 3억 원 시설 화재 1,000만 원 집기비품/공기구 화재 1,000만 원 담보내용 2)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I호 점포(이하 ‘I호 점포’라 한다) 소유자인 H은 2011.경 위 I호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H 보험목적물: I호 점포 건물, 가재도구 보험기간: 2011. 11. 18.부터 2026. 11. 18.까지 가입대상 보장조건 보장금액 건물, 가재도구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1억 1,000만 원 담보내용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1) F호 중 임차 부분에서 2019. 8. 23. 15:33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F호 점포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들이 소실되고, 이 사건 건물 중 J호, K호, I호 점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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