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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58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241,498,042원[= 포천시 D 지상 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 E동’이라 한다

)에 대한 구상금 63,501,231원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F동(이하 ‘이 사건 건물 F동’이라 한다

)에 대한 구상금 177,996,811원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이 사건 건물 E동에 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이 사건 건물 F동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 F동에 대한 구상금 177,996,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E동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0. 소외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 화재보험-일반물건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C 보험목적물: 포천시 D 토지, 이 사건 건물 E동, F동 보험기간: 2016. 12. 30. ~ 2017. 12. 30. 담보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원고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화재손해 - 이 사건 건물 E동 4억 원 화재손해 - 이 사건 건물 F동 4억 원 화재대물배상책임 5억 원

나. C은 2016. 7. 1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F동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G는 이 사건 건물 F동을 가구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8. 16. G와 ① 일반화재보험계약과 ② H보험계약(이하 두 보험계약을 합하여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보험계약은 이 사건 건물 F동 및 그 부속설비가 화재로 입은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계약 이하 피고 보험계약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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