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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615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1973. 4. 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여ㆍ수신 업무, 공제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원고(C생)는 198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6. 2. 1.부터 전무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0. 12. 22. 제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규정 제27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개정’이라 한다). 한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가 제정한 신용협동조합표준업무방법서(이하 ‘표준업무방법서’라고 한다) 제11조의2는 관리직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이하 ‘제1 정년규정’이라 한다) 개정 후 이하 '제2 정년규정'이라 한다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직 직원: 60세

2.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직원: 55세 ③ 직원의 정년면직 기준일은 정년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간부직원(전무, 상무)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은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하고,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신용협동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6조 등에 의하면, 일정 경력을 가진 사람이 중앙회가 실시하는 간부직원 자격고시에 합격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간부직원 임용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 61세

2. 관리직원: 60세

3.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직원: 58세 ③ 직원의 정년면직 기준일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연령이 끝나는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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