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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14 2016가합55
정년퇴직무효 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여수신 업무 및 공제사업 등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소재지에 이사장 및 직원 12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1981. 1. 1.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정년퇴직 통보를 받은 2015. 9. 30. 무렵 전무 직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인사규정의 개정 피고는 2010. 12. 22. 이사회(2010년 제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된 인사규정을 ‘기존 인사규정’이라고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직 직원 : 60세

2.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직원 : 55세 ② 직원의 정년대기는 정년면직 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까지 총무과로 발령한다.

다만, 기능직과 잡급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원의 정년면직 기준일은 정년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제27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간부직원(전무, 상무) : 61세

2. 관리직원 : 60세

3.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직원 : 58세 ② 직원의 정년대기는 정년면직 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까지 총무과로 발령한다.

다만, 기능직과 잡급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원의 정년면직 기준일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연령이 끝나는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한편, 신협중앙회가 제정한 신용협동조합표준업무방법서(이하 ‘표준업무방법서’) 제11조의2는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의2(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연령 내에서 조합이 정한다.

1. 관리직 직원 : 60세

2. 일반직(관리직 제외), 기능직, 고용직 직원 : 55세

다.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 시도 피고는 2014. 11.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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