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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6. 3. 선고 2007구합415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삼신)

변론종결

2008. 5.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0.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76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조합은 1973. 3. 2. 설립인가를 받아 전주시 완산구 전동 (지번 생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76. 2. 14.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1년도에 상무(2급 갑)로 진급하고 그 후 중앙지소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다가 2007. 6. 30.자로 정년면직처리(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7. 7.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13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 30. 원고 조합이 2003. 12. 30. 인사규정(취업규칙)상의 관리직의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이하 ‘이 사건 규정개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비조합원인 관리직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참가인이 58세의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 조합은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762호로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0.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규정개정 당시 전체 근로자 38명 중 27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 규정개정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년 단축에 따라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관리직 직원들도 그 과반수가 위 규정개정에 동의하였고, 적어도 관리직 직원 중 일부는 위 규정개정을 주도하거나 단축된 정년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하거나 또는 위 규정개정 후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위 규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2) 가사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규정개정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당시 신용협동조합의 핵심경쟁력인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비과세 혜택의 일몰시각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들의 예탁금 이탈이 예상되는 등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누적된 인사적체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개정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나. 관련 규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체협약]

제12조(조합원의 범위) 원고 신용협동조합 직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3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

[인사규정]

제23조(면직의 구분) 면직은 자연면직, 의원면직, 정년면직, 징계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

제26조(정년면직)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면직으로 한다.

제27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 58세 (2003. 12. 30. 개정)

2. 계약직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2007. 5. 30. 개정)

3. 삭제(2003. 12. 30. 개정)

② 직원의 정년대기는 정년면직 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 4월 이내에 총무과로 발령한다. 단, 기능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의 정년면직 기준일은 정년 해당월의 말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5, 6호증, 갑제20호증의 1, 2, 갑제38호증의 1, 2, 갑제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조합은 2003. 12. 30. 제1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중 관리직(3급 이상) 60세, 일반직(4급 이하) 55세로 되어 있는 정년규정을 관리직과 일반직 모두 동일하게 58세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노동조합은 2004. 10. 13. 조합원 27명 전체의 출석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찬성 22표, 반대 5표로 위와 같은 직원정년규정의 개정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노동조합은 전체 직원 38명 중 관리직 3급 4명과 일반직 23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그 후 원고 조합과 노동조합은 2004. 11. 4. 정년에 관한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을 위와 같이 개정하여 2004. 1. 1.자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은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3) 원고 조합은 위와 같이 단축된 정년규정에 따라 2005. 2. 28. 2급 관리직 1명을 정년퇴직처리하였고, 2006. 1. 1. 1급 관리직 1명을 정년 만기 도래에 따라 대기발령하였다가 2006. 2. 7. 사직서를 제출받고 의원면직처리하였다.

4) 한편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007. 6. 11. 신협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신용협동조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 공문을 원고 조합 등에게 통보하였는데, 위 표준업무방법서 중 직원 정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의 2(직원의 정년) :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직 직원 : 60세

2. 일반직(관리직 제외), 기능직, 고용직 직원 : 55세

5) 원고 조합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개정으로 단축된 정년에 따라 2007. 6. 30.자로 정년퇴직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3 판결 ,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먼저, 원고 조합은 이 사건 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개정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개정은 일반직의 경우는 종전의 55세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고, 관리직의 경우는 종전의 60세의 정년을 58세로 단축하는 것이어서 일반직 직원들에게는 유리하게, 관리직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집단을 대표할 수 없고,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은 관리직 직원 11명 중 가입자격이 있는 3급 4명만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규정개정에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 대상 근로자집단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이 사건 규정개정 당시 관리직 직원들로부터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고, 관리직 일부는 위 규정개정을 주도하고, 일부는 단축된 정년규정에 의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며, 규정개정 후 수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규정개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조합이 위 규정개정 당시 관리직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점은 갑제19,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 관리직 일부가 위 규정개정을 주도하고, 일부는 단축된 정년규정에 의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정년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리직 직원들이 위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규정개정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신용협동조합이 직면하게 될 금융환경의 악화에 대비할 필요성 및 인사적체에 따른 대책강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나,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함에도 일반직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늘린 점과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2007. 3. 2. 원고에게 신협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관리직 60세, 일반직 55세의 정년규정이 담긴 신용협동조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공문을 통보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년단축에 관한 인사규정 개정에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규정개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규정개정에 터잡은 이 사건 해고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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