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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3 2016가합100853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고 한다)는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피고는 신협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조합이다.

나. 원고는 B 생으로 1982. 1. 11.부터 피고에 재직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9. 10.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위해 제정한 표준규정인 인사규정(이하 ‘중앙회의 표준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에서 1, 2급 이상 직원의 정년은 60세인 반면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규정한 것은 소속 직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신협중앙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2015. 12. 23.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중앙회의 표준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연령 내에서 조합이 정한다.

1. 관리직 직원 : 60세

2. 일반직 직원(관리직 제외), 기능직, 고용직 직원 : 55세 제16조(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라.

신협중앙회는 2016. 7. 27. 회원조합들의 업무방법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있는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중앙회의 표준업무방법서’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개정 및 시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내부 인사규정(이하 ‘피고의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소속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2016. 7. 31.이다.

제27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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