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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01 2016나22960
정년퇴직무효 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정년퇴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여수신 업무 및 공제사업 등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소재지에 이사장 및 직원 12명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C 출생하여 1981. 1. 1. 피고에 입사한 후 정년퇴직 통보를 받은 2015. 9. 30. 무렵 전무 직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인사규정의 개정 피고는 2010. 12. 22. 이사회(2010년 제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의 정년면직 기준일은 개정 전 인사규정에 의하면 2015. 9. 30.이고, 개정 후 인사규정에 의하면 2017. 9. 30.이다.

개정 전 인사규정 (이하 ‘당초 정년규정’이라 한다) 개정 후 인사규정 (이하 ‘기존 정년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직 직원 : 60세

2.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직원 : 55 세 ② 직원의 정년대기는 정년면직 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까지 총무과로 발령한다.

다만, 기능직과 잡급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원의 정년면직 기준일은 정년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제27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간부직원(전무, 상무) : 61세

2. 관리직원 : 60세

3.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직원 : 58세 ② 직원의 정년대기는 정년면직 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까지 총무과로 발령한다.

다만, 기능직과 잡급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원의 정년면직 기준일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연령이 끝나는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한편, 신협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고 한다)가 제정한 신용협동조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표준업무방법서’라고 한다) 제11조의2는 직원 정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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