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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23:30 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 상에서,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 시 발 새끼야, 너는 모냐,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낭 심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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