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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8 2020고단1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15 경 강릉시 B 시장 1 층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서 인적 사항 제시 및 휴대폰 사진 파일 열람을 요청 받자 “ 나는 F이 다, G이 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E에게 달려들고, E이 피고인을 손으로 막아 제지하자 갑자기 도로 바닥에 누워 “ 경찰관이 때린다” 고 소리를 지르다가 발로 E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공무집행 방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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