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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 20:59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울산 남구 E 앞도로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전하게 하고도 그 대금 16,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요금 미지급으로 인한 시비가 생겼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G(24 세) 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등으로 낭 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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