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1. 8. 17:20 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 B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 B은 위 G에게 “ 야, 씹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계급 장과 넥타이가 떨어질 정도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세차게 흔들고, 피고인 A은 위 H에게 “ 야, 짭새 새끼들 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G, H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사건 현장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경찰공무원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경찰공무원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