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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1:39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 야 이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상관이냐,

좃 대가리 달린 새끼들이 떼로 몰려와서 뭐하는 거냐,

병신새끼들 다 죽어 버려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왼쪽 다리와 낭 심 부위를 발로 각 1회 씩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고 있던 가방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진술 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여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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