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30 2016고정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0: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 세미나 실에서 개최된 ‘E 주민 설명회 ’에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단상으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 F( 여, 46세) 이 단상 옆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여 자신이 발로 위 의자를 걷어차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다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위 의자를 걷어차고 단상 쪽으로 나 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 두부 타박상 및 우측 귓바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