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우송정보 대학교 D과 1년 재학 중으로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우송정보 대학교 D과 1년 재학 중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교수 추천을 받지 못하여 총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하지 못하자 학생회장 선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가. 2015. 11. 19. 14:00 ~15 :00 경 사이 대전시 동구 자양동 소재 우송정보 대학교 E1 건 물 지하 1 층 세미나 실에서 입후보자들이 학 견발표를 하려고 할 때 피고인 A는 고함을 지르며 위 장소에 설치된 투표함 2개를 단상 밑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나. 2015. 11. 19. 21:00 경 대전시 동구 자양동 소재 우송정보 대학교 E1 건 물 지하 1 층 세미나 실에서 개표가 끝나고 당선자를 공고하려고 할 때, 피고인 B는 단상에 올라와서 의사 진행을 위한 망치를 두드리는 판을 좌석을 향해 던지고 투표함을 발로 차서 단상 밑으로 떨어뜨려 손괴하고, 피고인 A는 사회자의 의사봉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 자인 위 학교 총학생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학생 회칙, 선거규정, 사진( 손괴된 투표함 등)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첨부),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선거 업무가 실제로 방해된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