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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383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 04:40 경 안산시 단원구 D 1 층 ‘E’ 주점에서 피해자 B(35 세) 와 시비가 붙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 세) 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2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르고, 보도 블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피의자 A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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