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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91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 초등학교 ‘ 로봇 만들기’ 방과 후 학습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10 세) 은 위 초등학교 4 학년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업을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5:1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OO 초등학교 4 층 과학교실에서, 피해자가 의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아동 학대), 내사보고, 속기록,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사본), 학교폭력 확인서( 사본),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결정전 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친구와 함께 의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수업을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1회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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