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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5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C 본부 D 지부의 지부장 이자 주식회사 D 우리 사주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8 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장인 피해자 F가 유상 감자 승인 건에 대한 표결 후 가결을 선포하려고 하자 단상 앞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진행요원을 밀어내고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주총회 의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주총회 녹취록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았으므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져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상으로 나가 가결을 선포하려는 의장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장의 ‘의 사진행 업무 ’를 방해하는 결과는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안건이 표결되려고 할 경우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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