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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3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프리랜서 사설경호원인 자로, ‘B교회’ 목사 C의 의뢰를 받은 사설경호업체인 ‘D’의 섭외에 의해 2017. 12. 17. 12:0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B교회’ 3층 예배당 내에 배치되었다.

피고인의 임무는 ‘교회정기당회’ 관련하여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예배당 단상으로 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 사고 없이 회의를 마치도록 경호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경호업무 종사자로서, 예배당 단상으로 신도들이 난입할 경우 이를 제지하는 한편, 제지당하는 당사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은 날 13:4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 위 교회 예배당 단상 앞에서, 목사측 세력인 사건 외 F과, 목사반대세력인 사건 외 G가 당회 회의록을 서로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고, 이를 목사반대세력인 피해자 H(60세, 남)가 제지하려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고자 사건 외 F과 피해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피고인의 왼손과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밀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H 제출 동영상 CD의 파일명 '1 사설경호원이 밀쳐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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