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5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이 던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5. 12.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10. 14:50 경 부산시 영도구 C 아파트 1 층 복도 부근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49 세) 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아파트 복도까지 끌고 간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을 걸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뺨과 옆구리를 때리는 등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18:40 경 위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F(63 세) 이 위 1. 의 가. 항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끌고 가 발로 위 피해자를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1. 10:40 경 부산시 영도구 G 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책상을 내리쳐 그 위에 있는 시가 불상의 책상 유리( 가로 72cm , 세로 48cm )를 깨뜨려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