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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저녁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C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저녁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간절곶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사용하였다. 3)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저녁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사용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2. 5.~2. 6.경 사이에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해자 C은 2019. 1. 11. 부산진경찰서에 피고인을 위 가항 범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7. 오후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최근 통화기록을 확인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D팀 경사 E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싼타페 차량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느냐, 경찰에 좋게 말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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