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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2. 2.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B’ 주점에 갔다가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38세)와 교제하다가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2. 2. 00:30경 피해자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인인 D에게 피해자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달라고 요청하여 D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도망을 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위 자동차를 뒤따라가다 부산시 서구 E건물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동차가 멈추자 피해자의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와이퍼를 잡아 뜯어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전면 유리, 와이퍼를 손괴하였다.

나. 2018. 11. 29. 00:30경부터 01:05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부착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3. 10. 01:00경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미쳤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번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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