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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239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18:0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203동 119호에 있는 피해자 D( 남, 62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CCTV를 설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위 203동 1 층 복도 계단으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찬 뒤 발뒤꿈치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9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폐쇄성 골절, 천골 골절,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같은 기종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로 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01:22 경 부산 영도구 E 아파트 203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로 ( 주 )LG 유 플러스가 운영하는 스마트 폰 동영상서비스 어 플 리 케이 션 ‘ 비디오 포털 TV’에 접속하여 ‘ 결 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미리 설정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익월 핸드폰 요금에 동영상서비스 이용료가 합산된다는 안내 화면에 ‘ 예’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4,500원 상당의 동영상서비스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이용료 4,500원의 ‘ 비디오 포털 TV' 의 유료 동영상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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