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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05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의 어머니 C 와 약 15년 전부터 동거해 오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어, 사실상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 불상 오후 부산시 영도구 D 아파트 101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책상 옆에 앉히고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가을 일자 불상 오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던진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저녁 부산 영도구 E 아파트 202동 11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P3에 피해 자가 음악을 저장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2. 말 19:00 경 제 3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냄비에 라면을 넣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 왜 아빠 말을 안 듣냐,

내가 니 꼬봉이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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