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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106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4. 14:00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입구 부근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병원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라는 등으로 말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같은날 15:45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노래방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행들과 함께 가 그곳 노래방 3번룸과 5번룸을 잡아 놀던 중 피해자가 5번룸 안 출입문 앞에서 “내가 신청한 노래는 어찌되었노”라며 따지듯이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을 그의 목에 휘둘러 피해자를 쓰러 뜨리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소화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안구 및 안와 주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16:0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친구인 피해자 H(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부, 우측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4. 20:00경 위 D식당 부근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가 운영하는 상호없는 튀김집 내에서 H을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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