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8 2020고단2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9:3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전 삼거리 쪽에서 신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기 삼거리 쪽에서 우측 E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F( 여, 56세) 운전의 G BMW 730d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약 8,579,3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