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9:3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전 삼거리 쪽에서 신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기 삼거리 쪽에서 우측 E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F( 여, 56세) 운전의 G BMW 730d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약 8,579,3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