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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2 2015고정1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125 씨 시 로드 윈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차대번호 B)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 15:43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학원가 사거리 앞 노상을 범계 중학교 쪽에서 백 영고 교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녹색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목련 우성아파트 쪽에서 학원가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 적색 )를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11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 경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학원가 사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로드 윈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B)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증거기록 32 쪽)

1. 무등록 적발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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