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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49CC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5:2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안보회관 인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방 사거리 쪽에서 중흥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h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대인 광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대인 광장 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B(49 세) 운전의 C 싼 타 페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 및 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문 교체 등으로 수리비 약 706,6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1. 15:25 경 광주 북구에 있는 안보회관 인근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고, 2015. 10. 28. 22:4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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