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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3 2017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18:3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인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V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및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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