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5』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 08:4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 담 4가 방면에서 사대 부고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등과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 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차량을 수리 비가 563,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286』 피고인은 2015. 7. 14. 21:1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