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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2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06:15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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