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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07 2013가단125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대출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7,392,106원의...

이유

1. 피고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처인 B과 C이 공모하여 C이 마치 원고인 것처럼 피고 금융기관들의 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카드회사들로부터 카드를 무단으로 재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채무가 발생한 것이다.

원고에게는 피고들과 각 대출계약 등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들에 대한 각각의 대출계약 등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B과 C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고 원고가 추인하지 않았으므로 각각의 대출계약 등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이 제출한 하급심판결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으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B에게 개설하여 주고,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B에게 원고의 금융거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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