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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634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 명의로 2013. 4. 30. 피고에게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이 되어 대출금액 10,000,000원, 만기일 2012. 7. 5., 이율 연 25%, 연체이율 연 37%로 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발생되었고, 2013. 4. 2. 기준으로 대출잔액 10,000,000원, 이자 4,702,776원 합계 14,702,776원이 남아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 C이 원고에게 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고 하여 B, C에게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 등을 교부하였는데 B, C이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으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9814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4. 30.경 B, C으로부터 “은행 업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직원등록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등본, 통장을 주고,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달라”라는 말을 듣고 B, C에게 주민등록초본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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