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 명의로 2013. 4. 30. 피고에게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이 되어 대출금액 10,000,000원, 만기일 2012. 7. 5., 이율 연 25%, 연체이율 연 37%로 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발생되었고, 2013. 4. 2. 기준으로 대출잔액 10,000,000원, 이자 4,702,776원 합계 14,702,776원이 남아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 C이 원고에게 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고 하여 B, C에게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 등을 교부하였는데 B, C이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으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9814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4. 30.경 B, C으로부터 “은행 업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직원등록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등본, 통장을 주고,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달라”라는 말을 듣고 B, C에게 주민등록초본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