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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02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B, C(이하 ‘B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과 보안카드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B 등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로서는 B 등이 원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으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기 전 B 등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보안카드 사본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원고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과 보안카드 사본을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교부행위만으로 원고가 B 등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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