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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나155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표현대리 유추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6. 19. E에게 중고차량 구입을 위임하였으므로 E은 원고를 대리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 상환 계좌와 2015. 11. 30.자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대출금이 송금된 계좌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 또는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 판단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으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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