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신용대출약정서 기재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086,458원 및 그 중...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신용대출약정서 기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은 B이 원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원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원고를 보증인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이를 위하여 B에게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급여수령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원고 본인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