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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4.1.8.선고 2013드단3561 판결
이혼및양육자지정
사건

2013드단3561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

A

피고

B

사건본인

1. C

2. D

변론종결

2013. 12. 11.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이혼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혼인 및 자녀 : 원고와 피고는 1997. 2.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2) 혼인생활 및 파탄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종종 불화를 겪었다.

나) 원, 피고 부부와 사건본인들은 2000년경 원고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집을 비우는 일이 있었고, 피고는 2000. 2.경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원고의 부친에게 직장을 구하러 집을 나간다고 얘기를 한 후 원고 부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왔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만남이나 연락 없이 장기간 별거 생활을 지속하였다. 그러던 중이던 2005년경 원고 부친이 피고를 만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별거 기간 중 부산, 양산, 구미 등지에서 식당 주방장일, 오락실을 운영하며 생활해 왔고, 피고는 부산, 서울 등지를 오가며 식당종업원 등의 일을 하며 지내왔으며, 사건본인들은 원고의 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3) 별거기간 : 2000, 2월경부터 현재까지.

4) 현재 상황 :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로 일관되게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혼인파탄의 주된 잘못이 있는 원고의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 한 원고의 일방적 이혼 청구에 동의할 수 없고, 사건본인들의 장래 등 여러 사정을 들면서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약 13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생활 중 발생한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별거생활을 이어온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경합하였다고 할 것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히 약화되었는바,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 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쇄되고, 쌍방의 책임의 경중에 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 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의 혼인 계속 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중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2.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직권), 면접교섭(직권) 부분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사건본인들이 원고 부모와 장기간 생활해 온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원, 피고의 건강상태, 양육의사, 양육능력, 사건본인들과 원, 피고사이의 친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기로 한다.

나. 양육비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 사건본인들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원, 피고 사이에 현재 이혼여부에 관한 다둠이 심한 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양육자인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원고의 의사, 만약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가사조사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추후 당사자들의 협의에 맡기기로 한다.

다.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자신이 양육하지 아니하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가사조사 중 밝힌 사건본인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처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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