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드단13483 이혼등
원고
P (68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원
피고
D (75년생, 남)
사건본인
1. B1 (03년생, 여)
2. B2 (05년생, 여)
변론종결
2008. 10. 21.
판결선고
2008. 11. 4.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8. 11. 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8.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2년경 원고와 집에서 영화를 같이 보던 중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다.다. 피고는 2002. 10.경 임신 중인 원고를 바닥에 내팽겨 쳤고, 2003.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는 2003. 8.경 원고에게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는데 어렵하고 하자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는 2003. 9.경 자신이 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부수었다.
바. 피고는 2003. 12.경 원고가 아기를 재우려고 음악을 켜놓았는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유 중인 원고의 얼굴을 수건을 때렸다.
사. 2004. 5.경 원고가 식사준비를 하는 동안 아기가 우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손가락이 부러졌다.
아. 2005. 8.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신을 구타당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인용증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원인은 피고의 잘못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5.(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나. 나아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부(父)로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8. 11. 5.(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