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양도 당시 장래에 발생할 채권관계가 확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공탁출급권이 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채권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 장비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발생 및 향후 발생할 임대료 청구채권임이 명백하고,채권양도 당시 장래에 발생할 임대료에 관한 기본적 채권관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등 대한민국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가합2185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피고
노BB 외2명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1. CC중공업 주식회사가 2012. 3. 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년 금제643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노B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DDDD(이하 '피고 한국DDDD'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한국DDDD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며,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층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및 채권양도
(1)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이하 'A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9. 15 피고 노 BB과 김EE, 노F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노BB은, 김EE, 노FF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AA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9. 15. AA저축은행에 피고 노BB의 CC중공업 주식회사(이하 'CC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같은 날 공증인가 HH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확정얼자를 받아 CC중공업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사설을 통지하였으며,그 무렵 CC중공업은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나. CC중공업의 공탁
(1) CC중공업은 2012. 3. 5. 당시 피고 노BB에 대하여 건설장비임대료 지급채무 1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2) CC중공업은 2012. 3. 5 위 건설장비임대료 지급채무에 대하여 ① 2010. 9 15 채권양도금액의 특정 없이 AA저축은행을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② 2011. 8. 9 집행채권액 941,228,380원으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영등포세무 서)의 채권압류통지가,③ 2011. 10. 11. 채권양도액 000원, 채권양수인 피고 한국DDDD로 하는 채권양도통지가,③ 2011. 12. 28. 집행채권액 3,846,905,220원으 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영등포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각 송달되어,채권양도통지의 적법,유효 여부나 지급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이유로,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고 피공탁자를 피고 노재 청,피고 한국DDDD 및 AA저축은행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년 금 제643호로 위 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AA저축은행의 파산
AA저축은행은 2012. 3. 27 춘천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입되었다(이하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 노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없고,피고 한국DDDD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피고 노BB 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이 사건 채권양도의 양도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향후 발생 할 장래채권까지 양도채권에 포함되어 있는바,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 노QQ, 피고 한국DDD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노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후 피고 한국DDDD의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던 사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고,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김EE, 노FF에 대한 대출금 합계액보다 적음이 수치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노BB, 피고 한국DDDD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양도채권 특정 여부
(1)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 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참조),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 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 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2010.4.8.선고 2009다 96069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노BB이 2010. 9. 15. AA저축은행에 CC 중공엽과 2010. 6. 18 체결한 건설장비임대차계약을 적시하여 1피고 노BB이 CC중 공업에 대해 가지는 기발생 및 향후 발생할 임대료 청구채권' 중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장비 임대료채권을 양도하고,같은 날 CC중공업에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피고 노BB과 CC중공업 사이에 체결된 2010. 6. 18 자 건설장비임대차계약서가 첨부 되어 있는 사실,위 건설장비임대차계약서에는 건설장비의 임대기간,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채권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노BB이 AA저축은행에 양도한 채권은 피고 노BB과 CC중공업이 2010. 6. 18 체결한 건설 장비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발생 및 향후 발생할 임대료 청구채권(인건비 및 부대비용 제외)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채권은 다른 채권과는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장래에 발생할 임대료 청구채권에 관한 기본적 채권관계가 이마 확정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기대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결론
피고 노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들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닥금이 원고의 김EE, 노FF에 대한 대출금 합계액보다 적음이 수치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노BB,피고 한국DDDD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을 승낙하였 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 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공탁자 또는 압류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