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공소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은 1999. 3.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 받아 2018. 1.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3. 09:43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G이 그곳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이용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통장 1개,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