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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 압제 796호 빨간색 손잡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3. 6.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6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1. 서울 종로구 난계로 25길 12 삼일 아파트 10동에서 12동 사이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공소장에는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 목록 순번 54 참조). 그레이스 승합차 운전석 시정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 날을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합계 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 강북구 삼양로 171길 21 북한 산 굿 모닝 아파트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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