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1.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6.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6.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00:3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 역 역사 내 건 대입구 방향 의자에서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타 앞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지하철에서 잠든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던 중 같은 구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하다가 만 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잠든 사람의 물건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2. 23:57 경 함께 지하철 1호 선을 타고 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