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추심금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11행 아래에 “피고는 C이 원고가 전차인들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였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기에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5면 12행 “손해배상금청구와 동시이행 주장”을 “손해배상금청구와 동시이행 및 상계 주장”으로 고치고, 제6면 2행 끝에 “그리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를 추가한다.
제6면 밑에서 2행 “부족한 점 등”을 "부족한 점,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거나 전차인에게 임차인의 재정상태를 고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2012. 2. 20. C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9.까지 C에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이미 원고가 C이 전차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공동관리계좌로 전대차보증금 및 전대료를 입금 받은 것은 2013년 7월경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한 뒤의 사정인 점(갑 제1호증의 1), 피고와 C 사이의 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이 계약은 전대차 계약이며 소유자는 대우건설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