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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4 2014나2392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 즉 피고 삼성중공업 또는 피고 아시아신탁의 샘플하우스커뮤니티센터 준공 지연, 분양가 협의 지연, 사업비 지출 거부, 샘플하우스 폐쇄, 할인분양 등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3 내지 67호증, 갑 제68호증의 1, 2, 3, 갑 제69 내지 7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며,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9~10행을 “이 사건 분양사업이 약정대로 시행되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을 시행이익 668억 1,840만 원{매출액 1,254억 원 - (1차 대출원리금 330억 원 + 공사비 365억 8,160만 원 + 추가공사 등에 투입할 비용 38억 1,000만 원) + 이 사건 2차 업무약정에 따라 추가로 대출받거나 투입한 10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액 중 일부인 10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제5면 6행(제3의 가항 제목)을 삭제하고, 제3의

가. 1), 2)항을 제3의 가, 나항으로, 제3의

가. 1) 가)~마 항을 제3의

가. 1)~5)항으로 한다.

제5면 11~12행에 채용된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1, 갑 제7, 54호증, 을 제17, 18, 21, 28, 29, 3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면 마지막 행 "있다

등을”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6면 2행 “완공” 다음에 “지연”을, 같은 면 3행 “없다

" 다음에"커뮤니티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를 각 추가한다. 있다. 또한 위 회의록에는 피고 삼성중공업 측에서 원고 측에 “준공일이 임박하므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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