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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나1561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C에 대한 각 선택적 본소청구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②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원고가 산지복구비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자신이 피고 회사의 보증회사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그러한 연대보증을 할 다른 회사를 물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뒤의 제2의 가항에서 보는 이유로,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를 뒤의 제2의 나항에서 보는 이유로 각 배척하며, ③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선택적 본소청구에 대하여 뒤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고치는 부분≫ 제3면 4~5행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아버지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를 “피고 C는 2015. 4. 1.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전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의 아버지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로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4~5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4면 2행 “인수하였다.”를 “인수하거나 보증하였다.”로, 제5면 밑에서 6행 “인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를 “인수하거나 보증하였다고”로 각 고친다.

제6면 5~6행 “산지복구비 지급을 보증하거나 다른 회사를 지급보증인으로”를 "산지복구비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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