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3면 2행 『b를 『c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3면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별지 감정도 (가), (나), (다) 부분(별지 도면 c부터 h까지를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는 높이 2.5미터의 하얀색 펜스, 수로, 석축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구간 중 약 50m 구간(별지 도면 f 부근 약 30m 및 g와 h 사이 약 20m)에는 하얀색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제1심판결서 제4면 2행 및 3행, 제6면 17행 및 21행의 각 『b를 각『c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5면 10행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하거나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하는 경우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하는 경우 인지소유자는 민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위와 같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심판결서 제6면 6)항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가 설치한 별지 도면 a부터 c까지 부분의 안전망은 원고의 토지가 골프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이고, 원고가 별지 도면 c부터 h까지의 부분에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3미터 높이의 펜스 역시 일반적인 담의 높이보다 높은 것으로서 주로 원고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안전망 및 펜스를 통상의 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경계 중 하얀색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