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나2048417
공사자재임대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법원이 인정한 가설자재 임대료 정산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8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1, 2, 3, 을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을 제24호증의 1, 2, 3,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도 마찬가지이다),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밑에서 5행과 제6면 밑에서 6행의 “지급명령부본”을 “지급명령정본”으로 고친다.

제4면 밑에서 2행 “원고의 직원인 소외 H”과 마지막 행 “원고의 직원인 H”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I”으로 고치고, 제5면 3행 끝에 “을 제7호증(녹취록)에서 J이 언급한 문서가 을 제4호증과 같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크기와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원고 대표이사의 성명이 ‘I’인데 을 제4호증에는 ‘H’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직원 K이 을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면 이처럼 원고 대표이사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5면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견적서에 없던 신규 품목의 단가뿐만 아니라 견적서에 있던 기존 품목의 단가도 인상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정산 내역은 과장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1, 5, 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원욱건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