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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1 2016고정81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신 해운㈜ 소속의 선박 관리인으로 B( 포항 선적, 240 톤, 예인선, 승선원 4명) 의 선원 등 선박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선박 소유자 또는 선박관리 인은 선박의 항행구역( 평 수구 역), 크기 (200 톤 이상),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이 주기관 추진력 3천 키로 와트 이상일 경우에는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 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08:00 경 포항 신 항 6 부두에서 위 B가 출항하여 신 항 부두에 입항 중인 화물선 C를 항내 부두에 접안시키고 같은 날 10:00 경 상기 부두에 재 입항 시까지 항행함에 있어 위 선박에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5 급 기관 사를 승무시키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선박 서류( 선박 국적 증서, 선박 검사 증서, 승무원 명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5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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