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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792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추자 선적 유자망 어선 B(39 톤) 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선박의 항해 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 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1. 2016. 7. 22. 자 선박직원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2. 13: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항으로부터 같은 시 추자면에 있는 신양 항까지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2. 2016. 7. 25. 자 선박직원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5. 14:25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제주시 추자면에 있는 신양 항으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항까지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선박직원 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A의 진술서, 각 출입항상 세정보

1. 선박국적 증서, 어선 검사 증서, 어업허가 내역서, 승무원 명부, 해 기사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주민등록 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5호, 제 1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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