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7 2018고정121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국 동항 선적 기선 권현망 어선 D(106 톤) 기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 소유자로, 위 선박의 선장 승무자격으로는 6 급 항해사 자격이 필요하다.

1. 피고인 A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 기사는 선박의 항해 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의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6 급 기관사 면허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2. 14:00 경부터 같은 날 14:05 경까지 여수시 국 동항 여수 수협 건어물 위 판장 항내 해상에서 위 D를 이동시키기로 하여 시동을 걸어 후진하는 등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승무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항해 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 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14:00 경부터 같은 날 14:05 경까지 여수시 국 동항 여수 수협 건어물 위 판장 항내 해상에서 6 급 기관사 면허만 가지고 있는 위 A로 하여금 위 1 항과 같이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승무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 기사 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선박직원 법 제 28조 제 2호, 제 14조

나. 피고인 B: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5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선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arrow